이용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10월05일 57번

[임의 과목 구분]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ㆍ미용 영업업무를 행하였을 때의 벌칙사항은?

  • ①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6%)

문제 해설

미용사나 이용사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이ㆍ미용 영업업무를 행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미용업법 제30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