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6일 45번
[의료안전·법규 및 정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① 금치산자
- ② 마약 중독자
- ③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4개월이 경과된 자
- ④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정답률: 86%)
문제 해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지 않은 자이다. 따라서,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4개월이 경과된 자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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