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4월27일 78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다음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 ③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 ④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의 수립
(정답률: 42%)

문제 해설

정답: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의 수립"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것으로,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의 수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은 모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입니다.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는 기업이나 시설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문 기업들을 등록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은 냉난방 시설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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