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78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다음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 ③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 ④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의 수립
(정답률: 42%)
문제 해설
연도별
- 2022년04월24일
- 2022년03월05일
- 2021년09월12일
- 2021년05월15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9월20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6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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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09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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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08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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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03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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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31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것으로,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의 수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은 모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입니다.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는 기업이나 시설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문 기업들을 등록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은 냉난방 시설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