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3월06일 70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①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③ 지방자치단체장
  • ④ 관할소방서장
(정답률: 52%)

문제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를 받아 이를 관리하고,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이를 신고받는 주체로 지정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을 총괄하는 대표적인 정부부처이지만,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소방서장은 해당 지역의 관할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