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3월04일 64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에너지 관리대상자가 에너지 손실요인의 개선 명령을 받은 때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결과를 개선기간 만료일부터 며칠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가?

  • ① 7일
  • ② 10일
  • ③ 15일
  • ④ 20일
(정답률: 55%)

문제 해설

에너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너지 손실개선계획의 제출 및 통보)에 따르면, 에너지 관리대상자가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개선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개선계획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개선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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