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15일 57번
[소방관계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 ① 제연설비
- ② 비상경보설비
- ③ 옥내소화전설비
- ④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정답률: 64%)
문제 해설
정답은 "비상경보설비"입니다.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해당 강화 기준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비상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화된 기준을 항상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상경보설비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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