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65번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유도등의 비상전원을 축전지로 설치한다면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① 10
- ② 20
- ③ 50
- ④ 60
(정답률: 68%)
문제 해설
NFSC 303에서는 유도등의 비상전원 축전지 설치 시, 축전지의 용량은 "피난층까지 유효하게 작동시키는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피난층까지 유효하게 작동시키는 시간이 몇 분이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유도등이 작동하는 시간은 최소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도 축전지의 용량은 피난층까지 유효하게 작동시키는 시간을 60분으로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60"이 된다.
일반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유도등이 작동하는 시간은 최소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도 축전지의 용량은 피난층까지 유효하게 작동시키는 시간을 60분으로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6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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