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46번
[소방관계법규]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20만원 이하
- ② 50만원 이하
- ③ 100만원 이하
- ④ 200만원 이하
(정답률: 62%)
문제 해설
이는 「소방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이며, 신고하지 않고 소방자동차를 출동시킨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한 경우보다는 부과금액이 낮은 이유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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