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10월01일 61번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①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거실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 ②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한다.
  • ④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정답률: 43%)

문제 해설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한다."가 틀린 설치기준입니다.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거실통로유도등을 설치하는 이유는, 벽체 등으로 인해 통로가 좁아져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실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 비상시에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둥이 시야를 가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이는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에도 유도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도 내에서 시야가 제한되는 구간이나 비상구와의 연결부분 등에 설치하여 안전한 대피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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