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9월15일 57번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
- ① 7일
- ② 15일
- ③ 30일
- ④ 3개월
(정답률: 48%)
문제 해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법령상 30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련 법령인 소방시설관리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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