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0월02일 51번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아닌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방해한 자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 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 ③ 화재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 ④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 한 자
(정답률: 73%)
문제 해설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방해한 자"는 소방대상물이나 토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이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활동에 필요한 제한을 두거나 처분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합니다. 이는 소방대상물이나 토지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법규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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