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2일 95번
[자연환경관계법규] 자연공원법령상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얼마마다 실시하여야 하는가?
- ① 3년
- ② 5년
- ③ 10년
- ④ 15년
(정답률: 29%)
문제 해설
자연공원법령상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조사는 일반적으로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연공원의 생태계 변화와 자연자원의 보전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 및 보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자주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