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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5월07일 50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다음 중 덮개 혹은 울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나 부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목재가공용 띠톱기계를 제외한 띠톱기계에서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부위
  • ② 선반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보일러에서 과열에 의한 압력상승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 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률: 80%)

문제 해설

정답은 ③번 보일러에서 과열에 의한 압력상승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계·기구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회전기계의 물림점
*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
*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

보일러는 회전기계나 동력전달부분이 아니므로,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덮개 혹은 울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나 부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③번 보일러에서 과열에 의한 압력상승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계·기구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 회전기계의 물림점
> *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
> *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

>

> 보일러는 회전기계나 동력전달부분이 아니므로,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덮개 혹은 울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나 부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③번 보일러에서 과열에 의한 압력상승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

>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는 ①번, ②번, ④번의 경우입니다. ①번의 경우, 띠톱기계의 톱날은 근로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므로, 덮개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②번의 경우, 선반의 가공물은 급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접근하여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④번의 경우,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이나 형삭기 램은 근로자가 접촉하여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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