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2월03일 39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외의 자인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수시로 출입함으로서 이 장소에서의 방사선 작업에 의해 월 2mSv의 방사선에 전신 균일 피폭된다면 이 출입자는 그 장소에 몇 개월 이상 근무해서는 안되는가? (단, 이 수시출입자에 대한 전신 균일조사시 년간 선량한도는 12mSv라고 한다.)
- ① 3개월
- ② 6개월
- ③ 9개월
- ④ 12개월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년간 선량한도가 12mSv이므로 월 평균 선량은 1mSv입니다.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여 월 2mSv의 방사선에 전신 균일 피폭된다면, 그들은 월 평균 선량의 2배인 2mSv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1개월이 아니라 1/2개월, 즉 15일입니다. 따라서 2mSv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30일 중 15일이므로 6개월 이상 근무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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