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2월03일 27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원자력법에서 허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손·발 및 피부에 대한 등가선량 한도로 옳은 것은?
- ① 년간 15밀리시버트
- ② 년간 50밀리시버트
- ③ 년간 150밀리시버트
- ④ 년간 500밀리시버트
(정답률: 30%)
문제 해설
정답은 "년간 500밀리시버트"입니다.
원자력법에서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손·발 및 피부에 대한 등가선량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피부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년간 15밀리시버트, 50밀리시버트, 150밀리시버트는 모두 다른 종류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등가선량 한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손·발 및 피부에 대한 등가선량 한도가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년간 500밀리시버트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손·발 및 피부에 대한 등가선량 한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부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원자력법에서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손·발 및 피부에 대한 등가선량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피부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년간 15밀리시버트, 50밀리시버트, 150밀리시버트는 모두 다른 종류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등가선량 한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손·발 및 피부에 대한 등가선량 한도가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년간 500밀리시버트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손·발 및 피부에 대한 등가선량 한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부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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