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年10月12일 71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 ㆍ 대여한 자나 판매 ㆍ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ㆍ 보관 또는 운성하거나 무선국 ㆍ 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로서 1차 위반한 경우 과태로 부과기준은 얼마인가?

  • ① 100만원
  • ② 200만원
  • ③ 300만원
  • ④ 500만원
(정답률: 78%)

문제 해설

해당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무선설비를 판매, 대여, 진열, 보관, 운용하거나 무선국, 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 1차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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