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2년06월25일 94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을 건설하려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할 건조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
  • ②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가스관
  • ③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고자 하는 송신안테나
  • ④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통신용 케이블
(정답률: 69%)

문제 해설

무선방위측정장치는 전자파를 측정하는 장치이므로, 전자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을 건설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통신용 케이블은 전자파를 방해하지 않으므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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