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5월31일 61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조치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주의보 : 자동차 사용제한 명령
- ② 경보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 ③ 중대경보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
- ④ 중대경보 :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정답률: 76%)
문제 해설
대기오염 경보단계는 4단계로 나누어지며, 경보단계가 높아질수록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보 단계에서는 자동차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대기오염이 심한 상황에서는 자동차를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치사항들은 모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자동차 사용제한 명령은 직접적으로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9월20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9월0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9월02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9월10일
- 2006년05월1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9월04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31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9월08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