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일 79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상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검사하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률: 68%)
문제 해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기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재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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