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일 62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 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km 이상 160km 미만”인 경우 해당종별 구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제1종
- ② 제2종
- ③ 제3종
- ④ 제4종
(정답률: 72%)
문제 해설
정답은 "제2종"입니다.
대기환경 보전법규상 전기차의 구분은 주행거리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총 4종으로 나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km 이상 160km 미만"인 경우, 해당종별 구분기준에 따라 제2종으로 분류됩니다.
제2종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km 이상 160km 미만인 전기차로, 대기환경 보전법규상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제2종 전기차에 대해 무상 충전 및 주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보전법규상 전기차의 구분은 주행거리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총 4종으로 나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km 이상 160km 미만"인 경우, 해당종별 구분기준에 따라 제2종으로 분류됩니다.
제2종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km 이상 160km 미만인 전기차로, 대기환경 보전법규상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제2종 전기차에 대해 무상 충전 및 주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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