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6월02일 72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기본부과금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할 때,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 ②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6회 이내
  • ③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2회 이내
  • ④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6회 이내
(정답률: 54%)

문제 해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업자의 재산 손실로 인해 기본부과금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이며,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내"입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령 제3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 손실로 인해 부과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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