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2일 72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기본부과금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할 때,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 ②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6회 이내
- ③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2회 이내
- ④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6회 이내
(정답률: 54%)
문제 해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업자의 재산 손실로 인해 기본부과금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이며,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내"입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령 제3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 손실로 인해 부과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9월20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9월0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9월02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9월10일
- 2006년05월1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9월04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31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9월08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