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2일 71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의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몇 년마다 받아야 하는가? (단,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제외)
- ① 1년 마다 1회
- ② 2년 마다 1회
- ③ 3년 마다 1회
- ④ 5년 마다 1회
(정답률: 65%)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의 보수교육은 3년 마다 1회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기술인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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