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9월10일 64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데 이를 행할 수 있는 주체는?
- ① 환경부장관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
- ③ 시ㆍ도지사
- ④ 건설교통부장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주체는 시ㆍ도지사이다. 이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여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 건설교통부장관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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