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09월10일 64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데 이를 행할 수 있는 주체는?

  • ① 환경부장관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
  • ③ 시ㆍ도지사
  • ④ 건설교통부장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주체는 시ㆍ도지사이다. 이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여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 건설교통부장관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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