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5월25일 79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운행자검사대행자의 대한 1차행정처분이 등록취소에 해당되는 위반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계속하여 2년 동안 검사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②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③ 등록 후 2년 이내에 검사대행업무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④ 등록 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운행자검사대행자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등록되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때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등록 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다른 위반사항들과는 달리 검사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경우, 운행자검사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2회 이상이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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