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5월25일 77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의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 횟수에 해당되는 것은? (단, 초과부과금의 경우, 유해한 날의 다음날부터)
- ① 1년이내 4회
- ② 1년이내 6회
- ③ 2년이내 4회
- ④ 2년이내 8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이며, 이를 고려하여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 횟수가 결정됩니다. 이 중에서도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 횟수가 가장 길고 많은 것은 2년이내 8회입니다. 그러나 초과부과금의 경우에는 유해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1년이내 6회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년이내 6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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