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3월07일 100번

[대기환경관계법규]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1천 5백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②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 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 ③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 ④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평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정답률: 41%)

문제 해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1천 5백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입니다. 이유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범위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1천 5백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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