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21일 81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상 과징금 처분기준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 ① ㉠ 100분의 3, ㉡ 100억원
- ② ㉠ 100분의 3, ㉡ 500억원
- ③ ㉠ 100분의 5, ㉡ 100억원
- ④ ㉠ 100분의 5, ㉡ 500억원
(정답률: 46%)
문제 해설
연도별
- 2022년04월24일
- 2022년03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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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05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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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09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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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09월21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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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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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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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03월08일
- 2014년09월20일
- 2014년05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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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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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03월06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31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1년09월23일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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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답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용량이 1,000톤/년 이상인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00분의 5: 이는 배출시설의 용량에 따라 적용되는 과징금 비율입니다. 1,000톤/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즉, 배출시설의 용량이 클수록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 ㉡ 500억원: 이는 최대 과징금 부과액입니다. 즉, 배출시설의 용량이 얼마나 크더라도 최대 500억원까지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용량이 1,000톤/년 이상인 경우에는 ㉠ 100분의 5, ㉡ 500억원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