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9월23일 100번

[교통관계법규]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인 시설물로 하는가? (단,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1000m2
  • ② 2000m2
  • ③ 3000m2
  • ④ 4000m2
(정답률: 64%)

문제 해설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최소 1000m2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이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량이 많은 대규모 시설물들이 일반적으로 1000m2 이상의 면적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보다 작은 면적의 시설물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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