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3월02일 56번

[교통시설]
입체교차 감속차로의 형식 중 직접식인 경우 규정된 표준길이는?

  • ① 테이퍼 부분을 포함하여 분류단 노즈까지의 길이
  • ② 테이퍼 부분을 포함하여 분류단 노면표시로 표시된 곳까지의 길이
  • ③ 테이퍼 부분 중 한 차로폭이 확보된 부분부터 분류단 노즈까지의 길이
  • ④ 테이퍼 부분 중 한 차로폭이 확보된 부분부터 분류단 노면표시로 표시된 곳까지의 길이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입체교차 감속차로의 직접식 형식에서 규정된 표준길이는 "테이퍼 부분 중 한 차로폭이 확보된 부분부터 분류단 노즈까지의 길이"이다. 이는 차량이 감속차로에 진입하여 감속하는 구간에서, 차로폭이 줄어들어 차량이 서서히 감속하도록 하는 부분부터, 실제로 차로가 나뉘어지는 분류단 노즈까지의 길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길이를 기준으로 감속차로의 길이가 측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설계 및 건설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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