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5월23일 95번

[교통관계법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재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 ②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 ③ 정부의 보조금
  • ④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한 재원을 모으기 위한 회계이다. 따라서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은 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에 해당된다. 반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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