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5월07일 96번

[건축관계법규]
철골조인 경우 피복과 상관없이 내화구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 ① 계단
  • ② 기둥
  • ③ 내력벽
  • ④ 비내력벽
(정답률: 66%)

문제 해설

철골조에서는 내화구조와 비내화구조로 구분됩니다. 내화구조는 화재에 강한 구조물을 말하며, 비내화구조는 화재에 약한 구조물을 말합니다.

계단은 내화구조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계단은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단은 화재에 강한 내화구조로 인정됩니다.

기둥, 내력벽, 비내력벽은 화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구조물이지만, 대피를 위한 길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화구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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