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5월07일 96번
[건축관계법규] 철골조인 경우 피복과 상관없이 내화구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 ① 계단
- ② 기둥
- ③ 내력벽
- ④ 비내력벽
(정답률: 66%)
문제 해설
철골조에서는 내화구조와 비내화구조로 구분됩니다. 내화구조는 화재에 강한 구조물을 말하며, 비내화구조는 화재에 약한 구조물을 말합니다.
계단은 내화구조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계단은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단은 화재에 강한 내화구조로 인정됩니다.
기둥, 내력벽, 비내력벽은 화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구조물이지만, 대피를 위한 길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화구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단은 내화구조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계단은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단은 화재에 강한 내화구조로 인정됩니다.
기둥, 내력벽, 비내력벽은 화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구조물이지만, 대피를 위한 길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화구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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