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3월04일 96번
[건축관계법규] 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계단의 유효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률: 67%)
문제 해설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맞는 내용입니다.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맞는 내용입니다.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맞는 내용입니다.
계단의 유효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이 내용은 옳은 내용입니다. 계단의 유효높이가 1.8m 이하일 경우, 인체의 통행이 불편해지고 안전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1.8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맞는 내용입니다.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맞는 내용입니다.
계단의 유효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이 내용은 옳은 내용입니다. 계단의 유효높이가 1.8m 이하일 경우, 인체의 통행이 불편해지고 안전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1.8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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