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97번
[건축관계법규] 건축법상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중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 ①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시설 부분
- ②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 ③ 건축물의 최상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④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 안의 층간 바닥부분
(정답률: 17%)
문제 해설
건축법상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중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은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시설 부분"입니다. 이는 교도소시설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방화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도소시설은 다른 공공용시설과는 달리 방화구획 설치기준에서 완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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