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9월05일 7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자율검사 프로그램인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①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보유 현황
- ②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 ③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의 사용 실적
- ④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수행 계획
(정답률: 58%)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서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의 사용 실적"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에서, 기계의 보유 현황과 검사 주기, 검사 기준, 검사 수행 계획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의 사용 실적"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계들의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니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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