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9월05일 47번
[건설시공학] 기초보강공사 중 언더피닝(under pinning)공법으로 보강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기존건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구축할 경우
- ② 기존건물의 파일머리보다 깊은 구조물을 건설할 경우
- ③ 지하수면의 이동이 발생하거나 파일두부가 파손되어 지층내력이 약화된 경우
- ④ 기존건물의 기초가 침하하여 보나 기둥을 보강할 경우
(정답률: 45%)
문제 해설
기존건물의 기초가 침하하여 보나 기둥을 보강할 경우는 언더피닝 공법으로 보강해야 할 경우가 아닙니다. 이유는 언더피닝은 기존 건물의 기초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기존 건물의 기초가 이미 침하한 경우에는 보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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