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3월07일 61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 양도, 양수허가신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 ②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화약류 수량은 화약류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그 연도의 1년간의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화약류를 양도할 때 양도인은 양수인이 소지하는 화약류 양도, 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 양수인 기재란에 소정의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 ④ 화약류 양수허가는 반드시 화약류 사용지를 관할 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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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양수허가는 반드시 화약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화약류의 안전한 보관과 사용을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