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3월02일 39번

[발파공학]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9호)에서 제시한 발파구간조물에 대한 피해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 중 상가(금이 없는 상태)의 허용진동치는 얼마인가? (단, 건물기초에서의 허용 진동치)

  • ① 1.0~4.0cm/sec
  • ② 1.0cm/sec
  • ③ 0.5cm/sec
  • ④ 0.2cm/sec
(정답률: 58%)

문제 해설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는 상가(금이 없는 상태)의 허용진동치를 1.0cm/sec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파작업으로 인한 건물의 피해 및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건물기초에서의 허용 진동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1.0cm/sec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안전한 진동치 범위 내에 속하며, 이를 초과하는 진동이 발생할 경우 건물의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파작업을 수행할 때는 이러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 건물의 피해 및 손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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