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5월29일 5번

[항로표지일반]
사설 항로표지 소유자가 설치 목적이 소멸되어 항로표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폐지예정일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 ① 3개월전
  • ② 6개월전
  • ③ 2개월전
  • ④ 15일 이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 폐지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항로표지 소유자는 폐지예정일 3개월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항로표지 폐지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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