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7월20일 42번

[금속재료일반 및 용접일반(대략구분)]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른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 ① 기준보다 침투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② 기준보다 유화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③ 의사지시가 발생하였을 경우
  • ④ 지시모양과 의사지시가 혼재되었을 경우
(정답률: 38%)

문제 해설

침투탐상 시험에서는 침투액이 표면에 유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침투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준보다 유화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는 침투액이 표면에 더 오래 유지되어 침투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침투액이 물질 내부로 더 깊이 침투하여 더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정확한 침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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