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4월06일 58번

[임의 구분]
안전사고와 부상의 종류에서 재해 분류상 중상해는?

  • ① 부상으로 1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 ② 부상으로 2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 ③ 부상으로 3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 ④ 부상으로 4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정답률: 57%)

문제 해설

중상해는 부상으로 2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상을 입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를 중상해로 분류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지며, 경제적인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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