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2월13일 34번
[과목 구분 없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
- ② 형식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 등을 한 자
- ③ 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계속해서 조종한 자
- ④ 조종사면허 취소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해서 조종한 자
(정답률: 59%)
문제 해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형식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 등을 한 자" 입니다.
해당 규정은 건설기계 안전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건설기계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 수입, 판매, 대여, 운전 등에 대해 형식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운전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건설기계 안전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건설기계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 수입, 판매, 대여, 운전 등에 대해 형식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운전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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