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0월03일 32번
[과목 구분 없음]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할 경우 조종사면허의 처분기준은?
- ① 면혀효력정지 10일
- ② 면혀효력정지 15일
- ③ 면혀효력정지 180일
- ④ 면혀효력정지 25일
(정답률: 58%)
문제 해설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할 경우, 이는 안전사고로 분류되어 조종사면허의 처분기준은 "면혀효력정지 180일"이 됩니다. 이는 안전사고의 심각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처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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