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3월29일 36번
[과목 구분 없음]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의 경우는 제외)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변경이 있는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하는가?
- ① 10일
- ② 15일
- ③ 20일
- ④ 30일
(정답률: 39%)
문제 해설
건설기계 등록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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