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2월03일 33번
[과목 구분 없음] 정기 검사대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신청기간으로 맞는 것은?
- ①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6일 이내에 신청한다.
- ②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5일 이내에 신청한다.
- ③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5일 이내에 신청한다.
- ④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한다.
(정답률: 56%)
문제 해설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검사를 받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검사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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