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7월18일 29번
[과목 구분 없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①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 ② 분실로 인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할 때
- ③ 면허가 취소된 때
- ④ 일시적인 부상 등으로 건설기계 조종을 할 수 없게 된 때
(정답률: 78%)
문제 해설
일시적인 부상 등으로 건설기계 조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해당 조종사가 일시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이므로, 면허증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조종사가 회복되어 건설기계를 다시 조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즉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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