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10월05일 35번

[자기탐상관련규격]
항공우주용 자기탐상 검사방법(KS W 4041)에서 습식법과 연속법으로 검사하는 경우 자화전류의 지속 시간은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가?

  • ① 0.5~1초의 자화전류로 2쇼트 이상 통해야 한다
  • ② 2~3초의 자화전류로 2쇼트 이상 통해야 한다.
  • ③ 60~90초의 자화전류로 1쇼트 이상 통해야 한다.
  • ④ 120~180초의 자화전류로 1쇼트이상 통해야한다.
(정답률: 50%)

문제 해설

정답은 "0.5~1초의 자화전류로 2쇼트 이상 통해야 한다" 입니다.

이유는 자기탐상 검사에서는 자기장을 인위적으로 생성하여 검사하는데, 이때 자화전류를 통해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자화전류가 일어나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자기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 동안 자화전류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0.5~1초의 자화전류로 2쇼트 이상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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