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10월05일 39번

[자기탐상관련규격]
KS D 0213에서 자외선 조사등은 자외선 강도를 강도계로 측정할 때 필터면에서 38cm 떨어진 위치에서 몇 μW/cm2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폐기하여야 하는가?

  • ① 500
  • ② 700
  • ③ 800
  • ④ 제한없음
(정답률: 79%)

문제 해설

KS D 0213에서는 자외선 조사 시 필터면에서 38cm 떨어진 위치에서 자외선 강도가 800μW/cm2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작은 값인 500μW/cm2와 700μW/cm2는 안전한 범위에 속하므로 수리 또는 폐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800μW/cm2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이 값을 정답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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