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3월29일 56번

[임의 과목 구분]
이・미용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한 때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 ① 면허정지 3월
  • ② 면허정지 6월
  • ③ 면허취소
  • ④ 영업장 폐쇄
(정답률: 39%)

문제 해설

이・미용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면허취소"입니다. 이는 면허정지 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지만, 이를 어기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 행위는 엄격한 처분인 면허취소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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