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4월01일 53번

[임의 과목 구분]
이ㆍ미용사가 이ㆍ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ㆍ미용을 한 때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

  • ① 영업정지 1월
  • ② 개선 명령
  • ③ 영업정지 10일
  • ④ 영업정지 20일
(정답률: 49%)

문제 해설

이ㆍ미용사가 이ㆍ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ㆍ미용을 한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월"이다. 이는 이ㆍ미용사가 이ㆍ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ㆍ미용을 하면서도 이ㆍ미용업소에서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ㆍ미용사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0일, 20일 등의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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