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1월28일 53번

[임의 과목 구분]
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영업장소 외에서 행하였을 때 처벌규정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70%)

문제 해설

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영업장소 외에서 행하였을 때 처벌규정은 「미용사업법」 제4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에 따르면, 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영업장소 외에서 행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고, 경상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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